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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떄까치153
행운의떄까치15321.04.09

부모님께 3억원상당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얼마나되죠?

부모님명의 부동산을 증여를받을 예정입니다. 부동산 3억원정도 입니다. 부모님의 연세는 72세이시고 저는45세 입니다.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절세할수있다고 해서 사전증여를 할예정입니다. 대략 공제가 얼마나 되면 부동산에 부채가 없다면 얼마정도 증여세를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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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 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속재산 공제는 최소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피상속인(고인)의 배우자) 5억원으로 10억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최대입니다.

    사전 증여가 유리하다는 것은 상속 또는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일 10년 이전(11년전, 12년전..)에 10년 단위로 일부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도 10년 단위로 5천만원에 상당하는 지분을 증여받으시고 나중에 상속으로 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외에 상속재산이 없다면 전액 상속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하겠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생각하면 조금씩 이전해두는 것이 유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3억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38,800,000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받은 모든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또는 친족으로 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아래의 금액 이하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받는 자 기준 입니다.

    • 배우자 : 6억 이내

    • 직계존속 : 5천만원( 수증자가 미성년자 일경우는 2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6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주의1) 증여세면제한도는 10년간 합산금액 기준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증여 건마다 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년간 합산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6년전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고, 올해 추가로 5억을 증여받는 다면, 6억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4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주의2) 증여세 면제한도는 수증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 부터 증여받는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5천만원씩 준다했을 때 각각 면제한도를 적용받는것이 아니라, 수증자 본인 기준 직계존속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만 면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나머지 1억5천만원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해주고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만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상속세가 세금이 더 낮습니다..

    증여세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증여재산가액-채무승계액=과세표준

    납부세액=과세표준*10~50%(누진세율)

    누진세율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1억이하:10%

    과세표준5억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과세표준10억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과세표준30억이하: 40% 누진공제 1.6억

    과세표준30억초과: 50% 누진공제 4.6억

    여기서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가하면 본인이 납부할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3억정도의 증여면서 부동산부채가 없다면 5천만원정도 증여세액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