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면세한도를 초과한 면세점 구매 물품을 휴대하여 일본에 입국할 때 일시 보관(예치) 제도 등을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본 입국 시 향수는 2온즈 초과 시 관세를 내야 하므로 전술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리나라 입국 기준으로 향수는 면세점 등에서 구매용량이 100ml이하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합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일반물품 미화 800달러 이하, 향수는 기본면세한도 관계없이 100ml)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