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시 향수 면세 신고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오드퍼퓸 75ml 구매하여 인천 출국 인도장에서 물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1. 일본 입국시 향수는 2온즈(약 56ml) 초과 시 관세를 내야하는데 물품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후 세금을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향수 관련 기준 금액도 알고싶습니다.
2. 여행을 마치고 한국 입국 시 또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두 가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면세한도를 초과한 면세점 구매 물품을 휴대하여 일본에 입국할 때 일시 보관(예치) 제도 등을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본 입국 시 향수는 2온즈 초과 시 관세를 내야 하므로 전술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리나라 입국 기준으로 향수는 면세점 등에서 구매용량이 100ml이하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합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일반물품 미화 800달러 이하, 향수는 기본면세한도 관계없이 100ml)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2온스 초과시에는 향수는 신고대상이며 넉넉잡아 물품가격의 약 20%정도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율 5.3%, 부가세 10%) 미개봉여부 관련없이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나리타공항내 물품을 보관하면 비과세이지만 보관료가 비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국내면세범위는 100ml로 변경되었기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해외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높였으며, 초과시에는 한국 입국시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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