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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퓨마4
포근한퓨마424.01.07

일본 여행 시 향수 면세 신고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국 오프라인 면세점에서 오드퍼퓸 75ml 구매하여 인천 출국 인도장에서 물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1. 일본 입국시 향수는 2온즈(약 56ml) 초과 시 관세를 내야하는데 물품 개봉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 후 세금을 내야하는지

내야한다면 향수 관련 기준 금액도 알고싶습니다.

2. 여행을 마치고 한국 입국 시 또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두 가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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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1. 면세한도를 초과한 면세점 구매 물품을 휴대하여 일본에 입국할 때 일시 보관(예치) 제도 등을 이용해야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일본 입국 시 향수는 2온즈 초과 시 관세를 내야 하므로 전술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우리나라 입국 기준으로 향수는 면세점 등에서 구매용량이 100ml이하인 경우 관세 등 세금을 면제합니다.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하는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출국 시 면세점 등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여 관광수지를 개선 할 목적 등의 사유로, 관세법 제9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면세 한도(일반물품 미화 800달러 이하, 향수는 기본면세한도 관계없이 100ml)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한도에 대해서는 관세등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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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2온스 초과시에는 향수는 신고대상이며 넉넉잡아 물품가격의 약 20%정도를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관세율 5.3%, 부가세 10%) 미개봉여부 관련없이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나리타공항내 물품을 보관하면 비과세이지만 보관료가 비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국내면세범위는 100ml로 변경되었기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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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올해부터 해외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 중 향수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높였으며, 초과시에는 한국 입국시에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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