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면 잘받을수있죠?
안녕하세요
매년 받는 연말정산이 무섭고 두려운 사람 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거의 돌려받는데 왜 매번 토해내는지
어떻게하면 연말정산을 잘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계좌공제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 불입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관련공제
무주택자일 경우, 주택청약저축불입액과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하며 1주택자라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4. 기타
홈택스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제출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앞으로 해야 할 행동(행위)에 대해 한 말씀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싫으시면 댓글에 삭제 요청을 해주세요
연말정산시 적용되는 소득공제가 되는 항목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주택마련저축, 벤처투자조합출자 등, 신용카드 등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투자증권이 있고,
세액감면 항목으로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자동),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보험료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 교육비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자동)이 있습니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의 산출 기준인 과세표준의 금액을 낮춰추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주는(빼주는) 것입니다. 즉, 소득공제는 산출세액을 줄이는 것이고 세액감면/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위 나열된 항목중에서 질문자님이 해야 할 일은 질문자님이 소유한 주택이 없다면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결혼을 하여 자녀를 많이 낳고(결혼을 한 상태이면 자녀를 많이 낳고), 보장성보험료도 많이는 말고 연간 100만원 이상(자동차보험 포함)은 가입하고(실손의료보험, 자동차보험, 종신보험 정도 가입하면 좋을 듯합니다.) 기부도 조금하시고, 미래를 위해 연금저축/IRP에 가입도 좀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질문자님의 행동을 제어하는 잔소리 였습니다. 첫줄에 적었지만, 답변자가 오버한 것같아 싫으시면 댓글에 삭제 요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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