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부미용업자와 고객 사이에 환불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형별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으로서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정기적인 서비스의 경우에는 계약해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및 이용일수 해당금액=전체금액×(실제이용일수/계약상전체이용일수) 상당의 금액을 반환 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단순한 개인적인 불만족의 경우, 미용이란 주관적인 기준에 있어서 미용결과물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점에서 단순 변심이나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련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비용 전액을 반환하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