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미용실 머리한뒤 환불이 가능한가요?

미용실에서 머리를 서비스 받은뒤에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사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어느정도까지 허용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으나,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정도로 환불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에 이르는 정도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머리서비스를 받은 이상 환불은 어렵습니다. 머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관적인 기준에서 불만족에 의한 것이므로 해당 사유 만을 이유로 하여 바로 미용 서비스의 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중대한 착오나 과실이 있는 경우로 머리 손질 등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계약 취소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