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메이크업 환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딸이 대학교 졸업사진때무네 메이크업 업체에 화장의뢰를 예약금
5 만원과 일찍 오전 7시에 해서
early비용 2 만원까지 해서 7만원 예약금을 냈어요
사진 촬영 3 일전 태풍이 온다고 사진업체에서 촬영일을 마뤘고
예약금 5 만원 못돌려주는데 재예약하면 early 비용 2 만원은
먼저비용으로 해준다 했습니다.
졸업사진 찍는 27 일로 네이버에 재예약을 했는데 그날은 휴무일이라
메어크업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예약할땐 예약이 되었는데ㅠ
그리고 매일 영업한다고 표시해놓고
환불도 얼리비용 2 만원도 못해준다고 하네요
일찍일어나야 돼서 얼리 비용 받으신듯한데 3 일전 취소해서 일찍도 안일어나셨고 자가가 재예약일엔 쉬겠다고 예약된걸 취소해놓고
너무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 예약할때 환불규정 설영했으니 나는 모르겠다하시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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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선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적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들이라면 태풍 때문에 예약 일정을 취소한 게 해당 업체측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게 아니고서야 해당 업체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당초 없었던 휴무일이 발생할 경우라면 적어도 소비자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