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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수달60
숙연한수달60

메이크업 환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딸이 대학교 졸업사진때무네 메이크업 업체에 화장의뢰를 예약금

5 만원과 일찍 오전 7시에 해서

early비용 2 만원까지 해서 7만원 예약금을 냈어요

사진 촬영 3 일전 태풍이 온다고 사진업체에서 촬영일을 마뤘고

예약금 5 만원 못돌려주는데 재예약하면 early 비용 2 만원은

먼저비용으로 해준다 했습니다.

졸업사진 찍는 27 일로 네이버에 재예약을 했는데 그날은 휴무일이라

메어크업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예약할땐 예약이 되었는데ㅠ

그리고 매일 영업한다고 표시해놓고

환불도 얼리비용 2 만원도 못해준다고 하네요

일찍일어나야 돼서 얼리 비용 받으신듯한데 3 일전 취소해서 일찍도 안일어나셨고 자가가 재예약일엔 쉬겠다고 예약된걸 취소해놓고

너무 어이가 없네요

어떻게 할까요?

  • 예약할때 환불규정 설영했으니 나는 모르겠다하시는데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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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우선 소비자보호원으로 민원을 넣어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적 해결을 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들이라면 태풍 때문에 예약 일정을 취소한 게 해당 업체측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한 게 아니고서야 해당 업체 과실로 인한 부분이라고 볼 여지도 있고 당초 없었던 휴무일이 발생할 경우라면 적어도 소비자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