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단절4~5년 되었는데 부모님이 저에 대한 보험 계약이 든부분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실손보험은 제가 제손으로 해지를 하였습니다.
어짜피 받지도 못하는 보험이었고 동시에 행정및 서류적으로 많이 꼬여서 실손보험을 탈수도 어찌 할수도 없는 보험이었다보니 직접 내방해서 해지를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 보험을 새로 들면서 알게 된것이
어머니께서 2005년경에 저에대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고
1. 저는 이것이 너무나 불쾌하고
2. 지금 있는 이보험이 제가 든 보험과 중첩이 되니 구지 필요도 없고 신경이 너무 쓰입니다.
본사에 이야기 하니 이보험경우는 계약자인 어머니가 해지를 하면 되는 보험이다. 그분이 전화 한통만 하면 해지가 된다 합니다만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를 제출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지 5여년 된 지금 구지 이것은 저랑 상관없는 보험이기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까지 할까 싶습니다.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가 본인이 아닌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지를 못합니다.
시도 해볼만한 것은 같은보험사에 보험가입 목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면
당사 누적한도로 인해 특약가입이 제한적일것이니,
이를 활용해서 내가 돈내고 내가 보장 받고 싶어 한다는것을
보험사에다 계속해서 민원제기 하는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이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험이면 피보험자 서면동의 철회권을 행사하여 해지 가능하며 그 외에는 계약자가 신청을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2010년 이후 가입은 서면동의 철회를 하면 해약이 가능하나..
그 이전 가입은 사실상 계약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약이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건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내용증명까지 필요 없구요. 보험계약에 사망보험금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피보험자도 서면동의 철회 가능합니다.
해지환급금이 있을때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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