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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테라코(모든상회)
몬스테라코(모든상회)24.02.20

가족관계단절로 인한 보험해지문제입니다. 주계약자가 본인이 아닌 부모일경우 법률적 서비스로 해지를 하겠금하는법

실손보험은 제가 제손으로 해지를 하였습니다.

어짜피 받지도 못하는 보험이었고 동시에 행정및 서류적으로 많이 꼬여서 실손보험을 탈수도 어찌 할수도 없는 보험이었다보니 직접 내방해서 해지를 하였습니다.



다만 최근에 제 보험을 새로 들면서 알게 된것이


어머니께서 2005년경에 저에대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 있고



1. 저는 이것이 너무나 불쾌하고


2. 지금 있는 이보험이 제가 든 보험과 중첩이 되니 구지 필요도 없고 신경이 너무 쓰입니다.



본사에 이야기 하니 이보험경우는 계약자인 어머니가 해지를 하면 되는 보험이다. 그분이 전화 한통만 하면 해지가 된다 합니다만



가족관계 단절 사유서를 제출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된지 5여년 된 지금 구지 이것은 저랑 상관없는 보험이기에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까지 할까 싶습니다.



해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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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상 보험체결 동의를 철회하시는 방법이 있으며, 우선은 해당 보험사를 통해 보험계약체결 동의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해당 보험의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