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결혼한지 2년차이며 올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빌라 매매 후 무주택 조건을 만들려고합니다.
매매 후 전세계약하기까지 전입신고할 곳이 없어서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세대원으로 들어가게되어 무주택요건에 들어갈수 있을까요?
- 예비 세대주는 혼인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어야 합니다.
- 예비 세대주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 부모님의 주택이 예비 세대주의 무주택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의 주택이 공동명의나 가구원의 주택이 아닌 경우, 예비 세대주는 부모님의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예비 세대주가 되어야만 대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 경우가 불가능할 경우 전입신고를 어디로 해야 대출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