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무주택 조건에 들어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결혼한지 2년차이며 올해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빌라 매매 후 무주택 조건을 만들려고합니다.
매매 후 전세계약하기까지 전입신고할 곳이 없어서 부모님 밑으로 전입신고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세대원으로 들어가게되어 무주택요건에 들어갈수 있을까요?
- 예비 세대주는 혼인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대주가 될 예정이어야 합니다.
- 예비 세대주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인 경우, 부모님의 주택이 예비 세대주의 무주택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의 주택이 공동명의나 가구원의 주택이 아닌 경우, 예비 세대주는 부모님의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예비 세대주가 되어야만 대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위 경우가 불가능할 경우 전입신고를 어디로 해야 대출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 등본 상 세대주여야 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 분리 또는 세대 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성인이 된 이후 독립을 위해 자금이 부족한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되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으나, 예비 세대주 제도를 활용하면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독립 후 단독 세대주가 되면 무주택자가 되며,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독립을 위해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세대주가 요건이기에
세대주가 되셔야만이 해당 주택에 대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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