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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여유있는문어
안녕하세요.
A 사업장에 A 가족이 일하게 되면 고용보험 안 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고용보험 안 들었기에 사업장 근로자에 포함이 안 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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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등 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