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영원히여유있는문어

영원히여유있는문어

가족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되는데, 근무하는 사업장 근로자로 인정이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A 사업장에 A 가족이 일하게 되면 고용보험 안 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고용보험 안 들었기에 사업장 근로자에 포함이 안 되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를 하고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 산정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배우자 등 동거 친족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 및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받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있으며 상시근로자 수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