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장으로 운영중입니다
가공된 제품 부가세 해서 제품구매를하였구요
부가세 안하고업체에 면세로 그대로 납품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품목은 가공재회로서 면세재화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상대 업체가 승인만 한다면 계산서로 발급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