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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품(견과류)을 매입하여 과세품과 함께 전액 과세로 판매하였습니다.
제조업이나 음식점이 아닌 일반과세 도소매업인데 의제매입세액 적용받을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면세재화를 제조하여 과세재화로 팔아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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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도소매업은 의제매입세액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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