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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23.01.29

전세보증보험은 모든 건물에 다 가입이 가능한가요?

원룸전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전세보증보험을 들고싶은데 보증보험을 들을수 있는 건물은 자격조건이 있나요? 모든 건물이 전부다 들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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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름의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은 임차인의 경우,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과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80%이하이하라야 하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하며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전세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 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보증대산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한도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야합니다.)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HUG전세보증보험 기준으로 보증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능하며, 공관이나 가정어린이집, 근린생활시설등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