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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02

전세계약시 모든건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할때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건물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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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준)

    보증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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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주거를 위한 시설이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HF (주택금융공사)가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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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 상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집만 가능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등등입니다.

    근생, 고시원, 주택이지만 위반건축물 등은 가입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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