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모든건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전세계약을 하려고 할때 건물의 용도에 관계없이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건물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준)
보증 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
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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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주거를 위한 시설이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가입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회사별로 차이가 있는데 HF (주택금융공사)가 범위가 좀 더 넓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 상 주택으로 사용 가능한 집만 가능합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 다가구 등등입니다.
근생, 고시원, 주택이지만 위반건축물 등은 가입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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