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됩니다. 애초에 과세대상 주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와는 무관하게 분류과세되는 양도소득세 항목이므로 종합소득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연간 양도손익을 통산해야하고 매매수수료의 경우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양도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각호의 경비를 말하는 것이며,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