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를 하면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주식 거래를 하여도, 세금을 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금은 얼마나 떼나요? 주식이 손실이 나도 매도시, 무조건 세금을 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손실을 보고 매도한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
반면에,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손실을 본 경우에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판매가격-취득가 등)이 250만원을 초과할 때만,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