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관련 무주택자, 생애최초대출, 지방아파트 매매 등 어디에 문의를 해야하나요?
인터넷검색해도 너무 헷갈려서 짜증이 날 정도네요..
현재 예비신부와 결혼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공시지가 7천만원 정도의 79.93m2(59.85) 아파트를 장인어른께서 매매를 해주시는데 와이프 명의로 구입해주신다고 합니다. 법을 확인해봤을때 전용면적이 60이 안넘어서 매매를 하여도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청약에는 상관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부동산중개인께서 청약시에는 무주택자 자격이 안될것 같고 취득세 세금계산시에는 주택에 포함이 안되며, 버팀목 대출은 될지 안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어떤게 맞는 대답일까요?
이번에 미리내집 청약을 신청하였는데 토스에서 청약횟수를 보면 130회가 나오는데 주택도시공사에서 문자가 오더니 총 99회라고 하시더라고요. 주택도시공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청약횟수를 확인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글이 좀 길었습니다.. 아무리 검색해도 믿을만한 정보나 근거가 없어 여기에 문의를 드리네요.
전문가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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