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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맨74
용기맨74 22.08.30

아버님께서 살아계시는데 저에게 건물 양도시 세금관련 문의합니다

현재 아버님께서 집을 2채 가지고 있으신데 저에게 두채중 한채를 양도해주신다고 하는데 양도시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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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친께서 주택을 질문자님에게 양도를 하기 위해서는 증여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가능한 만큼 기타 금액은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양도하는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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