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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6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으로 집 한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집이 팔려서 돈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버지 계좌로 들어올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떠한 세금들이 붙나요?????

양도소득세가 붙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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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할아버님 주택을 양도 후 양도한 대금이 통장으로 이체될 시, 소득세가 부과되는게 아닌 증여세가 부과 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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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재산이 아버지의 소유이고, 그 주택을 양도하였는데 양도대금을 질문자의 통장으로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아버지를 포함한 세대의 총 보유주택수가 1채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그 경우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양도대금을 질문자의 계좌로 받는 경우 아버지가 질문자에게 해당금액을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양도대금은 그 양도한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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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질문은 상속인이 어떻게 되었느냐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만 상속을 받고 아버지명의로 할아버지의 재산이 이전됬는데

    그 돈이 질문자님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양도소득세 뿐만아니라 증여에 해당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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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상속 받은 재산을 처분했고, 그 대금을 질문자님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전을 증여받은 것에 해당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것이며, 단순히 계좌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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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을 양도한 자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 소유자가 곧 양도자이겠죠.

    따라서 양도대금이 타인 계좌로 들어왔어도 실제 소유자인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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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속재산이 상속세 신고 후 상속등기된 재산일 것이므로, 그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상속인의 주택 수에 따라 비과세 여부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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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가 상속받은 재산이므로 부친통장에 입금되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 계좌에 입금된 돈을 귀하가 사용한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버지 계좌로 이체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아버지가 상속받아 양도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아버지와 동일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신고납부는 잔금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말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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