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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4.04.09

직계비속 증여관련한 질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비과세로 5천만원 증여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현재 손자는 17세구요. 할아버지가 자식통장으로 손자 계좌이체 증여해도 되나요? 아니면 꼭 손자 통장에 꽂아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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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할아버지 통장에서 손자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증여공제는 2천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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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손자가 미성년자여서 2천까지만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한데 손자에게 직접 송금해주셔야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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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중간에 아버지를 거쳐 이체되는 경우 실질은 할아버지로부터 손자에게 증여된 것임을 납세자 쪽에서 증명해야하므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손자에게 바로 이체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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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인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가 2천만원만 적용되며

    할아버지 계좌에서 손자녀 계좌로 이체하면서 아버지계좌가 단순히 통관역활만하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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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손자 통장에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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