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 원칙이며, 본인이 할아버지 상속 시 상속인이라면 상속개시일(사망일) 이전 10년, 상속인 외의 자라면 상속개시일 이전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산출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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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