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연금 6년차 후 모두 인출시 세제 혜택여부 질의
연금에 대한 detail한 정보를 얻고 싶어 문의 합니다.
1. 95년 입사, 23년 7월 퇴직 IRP계좌로 퇴직금 및 위로금을 모두 받고, 연금을 55세(2024년)부터 개시 예정 입니다.
2. 95년 입사때 부터 회사는 DB형 퇴직연금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질의는 2013년 2월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으로 간주 55세 되는 시점인 2024년에 연금개시시..
10년간 연금으로 나눠 받지 않고 5년간 연금으로 나눠받고(년 1500만원 이하) 6년차 부터 전부 인출해도 40%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수 있는지와 이때의 세율은 몇% 적용 되는지 궁금 합니다.
목적은 절세 및 이에따라 연금 계획을 세우기 위함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 95년 입사, 23년 7월 퇴직 IRP계좌로 퇴직급여 및 위로금을 모두 받고, 연금을 55세(2024년)부터 개시 예정 입니다.
2. 95년 입사때 부터 회사는 DB형 퇴직연금으로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IRP계좌에 있는 자금은 모두 퇴직급여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IRP에서 연금을 인출하면 퇴직소득세의 70% 수준의 연금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5년동안 연간 1500만원을 받는다면, 약 15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6년차 부터 전부 인출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내야 합니다.
남은 금액이 1억원이라면, 약 30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절세혜택을 볼 수 없고,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만약 절세를 하고 싶다면,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누어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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