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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1

근로소득이 다른곳에서 각각 나온다면..

오전 오후 일반 직장 근로소득과 퇴근 후 특정회사에서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합니다.

물론 4대보험 처리가 되어있구요

이 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며.. 두곳 모두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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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군데 합쳐 연말정산을 하는게 아닐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한군데 회사의 원청징수영수증을 받아 다른 회사에 제출해

    같이 제출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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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둘중 하나의 회사에서 다른회사것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던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여 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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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직장인의 근로소득 + 또 다른 직장의 근로 소득 혹은 일용 근로소득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둘다 일반 근로소득일 경우) : 2월에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다면 더이상 세금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근로소득 외에 일용 소득이 있는 경우: 일용 근로소득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종합소득에서 분리되어서 과세가 되는 소득이니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의 근로소득 +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의 경우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셔야 합니다:

    • 현재 메인으로 일해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달 월급/급여를 받으면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내고 2월에 연말정산으로 처리해야합니다.

    • 현재 아르바이트로 3.3%을 떼고 받는 소득은 보수를 받을때 마다 이미 원천징수로 세금은 납부된 상태이나, 상기와 같이 양쪽의 소득에 대해서 둘다 원천징수가 되었겠지만,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미리 낸 원천징수 세액과 비교하여 정산을 해야할것입니다.

    • 상기를 통해서 환급 또는 추가로 납후애야할 상황이 발생할것이며, 최종 계산된 세금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 금액보다 많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할것이며, 적다면 환급을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 보통 두가지 소득이 홥산되었을때 소득이 많아지니깐 그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은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것이기에 추가로 납부할 확율이 더욱 높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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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두 곳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만을 한다면 소득공제 등을 중복하였을 것이며 소득세법의 누진세율 구조상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을 것이므로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것이 됩니다.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미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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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사업장에서 각각 근로소득을 받으실 경우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 주된 사업장을 정하시어 그곳에 종된 사업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사업장에 제출하시어 합산하는 방법이 있고, 양쪽 각각 연말정산을 하신 뒤 그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합산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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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곳 회사 중에 주 근무지를 정하십시오.

    연말정산시에 주 두 개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되 주 근무지에서는 다른 회사의 근로소득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시면 편리합니다.

    만일 각 회사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연말정산하신다면 5월 소득세 신고시에 합산해서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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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계속근무자는 현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 급여까지 합산해서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만약 합산못하고 현근무지만 정산한 경우 5월달 확정신고하면서 종전근무지 급여까지 합쳐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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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연간 발생한 근로소득을 모두 합하여 신고하셔야 하며 한 회사에서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다른 회사로 제출하여 합산하시어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외에는 타소득이 없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한 것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사정상 다른 회로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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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이 2곳일 경우, 각 직장에서는 각 직장에서 지급한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합니다. 따라서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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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쪽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른 한쪽근무지에 연말정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한 곳에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곳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종결되나, 각각 다른 곳에서 연말정산 하시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기간에 다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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