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각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종합소득 신고기간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두 곳의 근무지에서 연말정산만을 한다면 소득공제 등을 중복하였을 것이며 소득세법의 누진세율 구조상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을 것이므로 세금을 적게 납부한 것이 됩니다.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미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