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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바다사자91
단호한바다사자9124.01.17

투잡(근로소득+근로소득) 연말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둘다 근로소득 나오는 직장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둘다 4대보험 가입이고 급여가 적은 직장은 고용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본직장에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연말정산을 각각 진행해도 상관없나요?


추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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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노출을 원치않으면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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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각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는 급여가 높은 회사에서만 반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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