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예적금이 5%에 육박하는 이자를 주는데 100% 다 주나요?
100% 5%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쥬는건지...아니면 세금을 어느정도 공제하고 쥬는건지 궁금합니다. 추후에 연말정산이나 종소세할 때 수익에 대한 세금이 더 추징되는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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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자 수령시 소득세와 지방세 15.4%를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타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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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나 감면이 적용되는 상품이 아닌 일반적인 이자소득이라면 지급 시 15.4%(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다만,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이자가 입금이 됩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세율은 총이자의 15.4%( 14%이자소득세 + 1.4% 지방세)이고 해당하시는 이자소득이 아래에 해당하신다면 이자소득의 15.4%를 이자소득세로 납부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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