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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신용대출을 받은 상태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정부시절 부동산규제책으로 1주택자가 신용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던 기억이 나는데 맞나요? 현 정부는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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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용대출이 있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의 담보가치에 따라 멕시멈이 정해져있는데, LTV70% DTI60%를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또 대출을 무조건 하는게 아니라 DSR을 반영하는데, 이것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서,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전체 금융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 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 때 원리금 금융부채에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종류의 대출이 포함되기 때문에 신용대출이 있으면 담보대출액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