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 한 채 보유자 등은 보증이 계속 제한되어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 모든 전세 상품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본인의 소득과 기존 대출에 따라 대출 한도는 개별적입니다 가능한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히여 금융기관에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유효한 답변을 받으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