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주택1 취득일 2011년 1월(현공시시가2억2천만)
남편-주택1 취득일 2016년 6월(조합원) 22년11월완공
혼인신고일 18년6월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혼인신고한 날부터 5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내 주택1은 20년 5월 28일 부터
월세 3000/100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1.이럴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2.결혼으로 인한 1시적 2주택자인데 임대 사업자 등록후 세금 신고 하게되면 추후 주택을 매도 할때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비과세조건)
3.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면 아내가 근로소득자이고 연 3800만 정도(세전) 수익이 있는데 월세 임대소득으로 연 1200만원이 생긴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나요? 종합과세가 유리하나요??
전문가 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