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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나팔새125
붉은나팔새12521.11.26

결혼으로 인한 1가구2주택 임대사업자등록및 세금신고해야하나요?

아내-주택1 취득일 2011년 1월(현공시시가2억2천만)

남편-주택1 취득일 2016년 6월(조합원) 22년11월완공

혼인신고일 18년6월

결혼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으로 혼인신고한 날부터 5년내에 매도하면 비과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내 주택1은 20년 5월 28일 부터

월세 3000/100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1.이럴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신고를 해야할까요?

2.결혼으로 인한 1시적 2주택자인데 임대 사업자 등록후 세금 신고 하게되면 추후 주택을 매도 할때 문제가 생기진 않나요? (비과세조건)

3.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면 아내가 근로소득자이고 연 3800만 정도(세전) 수익이 있는데 월세 임대소득으로 연 1200만원이 생긴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나요? 종합과세가 유리하나요??

전문가 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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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양도하려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만 충족하면 됩니다.

    3. 분리과세가 세율면에서도 유리하고, 분리과세시 임대수입의 50%를 필요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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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내 처분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이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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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라도 당해연도 임대수익이 발생하였을 시기에 2주택자가 맞으므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대한 세금 납부를 하셔야만 합니다.

    2.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과 임대소득의 소득세신고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3. 해당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따라 세액이 천차만별이고, 임대소득 역시 발생하는 경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사무실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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