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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양님
뚱양님22.04.05

수정세금계산서 발행?(날짜수정)

3/31일로 50만원 발행

업체 폐업으로 수정계산서 요청

계약의 해지로 수정계산서 발행-50만원

질문) 수정계산서-50만원 날짜를 4/2일로 발행했어요ㅠㅠ

3/31로 다시 수정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기존 -50만원짜리를 수정해서 기재착오로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서 보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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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계약의 해제 / 공급가액의 변동 / 재화의 환입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당초 작성일자가 아닌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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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성일자 3/31일자로 발급하여야 할 수정세금계산서를 4/2일자로 발행한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아 수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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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발행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수정하여 작성일자가 3/31인 -50만원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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