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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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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 간편장부대상자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카톡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액)등을 2월10일까지 신고하여야한다고 카톡이왔습니다

그래서 알려준대로 진행을하는데 매출`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인경우 (무실적신고)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끝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오피스텔에 임대사업자를 해놓은상태인데 제가 따로 뭐 받는 돈이나 이런건 전혀없습니다

그러면 무실적사업자인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거나 사실상 안하셔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