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이용시간 삭제 및 환불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주 다니는 PC방이 있는데,
분명 어제 사용 종료 했었을 때 잔여시간이 3시간 30분 가량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종료하고 집에 갔습니다.
오늘 다시 피시방에 가서 컴퓨터를 사용하려는데,
잔여시간이 0시간 남아있다고 충전하라는 문구가 떠서 아무 생각 없이 5000원을 충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하였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제 분명 3시간 가량 남았던걸 확인하고 종료하였었기에
카운터에 문의하였더니, 외부음식(음료)를 반입하고 두고갔을 경우에 시간을 삭제한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제가 어제 외부에서 구매해온 캔 음료를 마신건 사실이었지만, 처음이었고, 문구를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에 대해서 저는 인지하지 못했었고, 당장 카운터에 있는 알바에게 그런 문구가 어디있냐라고 물었을 때
알바도 외부 음료를 반입하고 두고갔을 때 시간을 차감한다라는 문구를 찾는데 헤매이더군요
어쨌든 실제로 문구는 붙어있었지만, 위치가 한 눈에 띄는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내용 또한 구체적으로 시간을 어느정도 삭제한다는 부분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삭제된다라는 표현만 적혀있었구요
그래서 1차 경고도 없이 바로 삭제를 하느냐고 따지었고, 카운터에 있는건 알바생이라,
사장과의 전화를 연결시켜달라고 하여 전화를 하였더니,
사장이 시간 삭제는 안내를 하였으니 당연한거다 라길래
그럼 방금 충전한 5천원은 환불하여달라 하였더니 환불해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더군요.
이거 완전 배짱장사 아닙니까?
법률상으로 고객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경고도 없이 삭제하는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또한 충전하고 카운터에 문의하느라 로그인하고 PC 사용을 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거절하는게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다른걸 떠나서 사장의 4가지 없는 태도에 너무 화가나네요.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알려주십시오.
PC방에서 사용하지 않은 시간을 경고도 없이 삭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공정한 약관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 제6조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시간을 삭제하기 전에 고객에게 충분한 안내와 경고를 해야 하며, 삭제 후에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환불을 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PC방 사장이 환불을 거절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지역의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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