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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굴뚝새90
침착한굴뚝새9021.02.21

코인 세금부과 내용 변경 및 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관한 세금부과 내용 변경 및 유예 가능성이 있나요? 주식에 비해 세금부과 기준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나보여서 실제 법률이 지금 발표된 내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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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암호화폐의 과세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암호화폐의 과세는 특금법의 시행으로 암호화폐 과세가 될 예정이며, 이는 2022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암호화폐의 과세 기준은 연간 250만원 이하의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를 초과한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고제로 운영되며, 국내 거래소 및 해외거래소에서 매매한 모든 암호화폐 수익에 대해 동일 적용됩니다.

    또한, 해외거래소의 거래도 과세 신고 기준에 해당되며, 과세당국에 꼭 신고를 하셔야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가산세, 과태료 등을 내야 됩니다. 무신고는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암호화폐의 제도화로 보셔도 될 것 같으며, 그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바뀌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 특금법에 대한 시기도 당겨지거나 늦춰질 가능성도 계속 존재합니다.

    질문에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식과 비교하면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말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문제제기를 계속한다면 바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세금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차익(매도가-취득가)의 20% + 주민세2%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연간 250만원 이상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만약 10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가 세금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시행시점은 2022년 1월1일부터라고 합니다. 그 이전 보유한 가상화폐는 2021년 12월31일 당시 시가를 취득가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 1월부터 시행이기에 시간이 많이 남았으며

    현재나온 과세안에도 고려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행되기전까지 보완될것으로 보이며

    더 연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