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금법 이후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이 나올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소급적용대상인가요 미대상인가요?
이것과, 세법개정안이 나온 후 바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보통 유예기간을 줄까요?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세법이 적용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