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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치와와294
고운치와와29420.02.21

암호화폐에 세금이 부과되면 소급적용되나요?

올해 특금법 이후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이 나올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소급적용대상인가요 미대상인가요?

이것과, 세법개정안이 나온 후 바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보통 유예기간을 줄까요?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세법이 적용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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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행정법규는 그 법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결된 사실에 관하여는 당해 법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를 법규불소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법규불소급의 원칙을 세법에서 적용한 것을 과세불소급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세법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세법해석 및 관행에 대한 소급과세 금지규정은 법의 안전성을 추구하면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새로운 법률적용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소급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세법해석 적용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규정은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ㆍ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도 적용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국세징수법 제58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3 참고

    딱히 유예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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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의 대원칙은 소급과세 금지입니다.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도권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세법내용이 개정되었을 경우, 얼마간의 유예기간을 주거나 시행일 이후 즉시 적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시행일 이 후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신고납부에 대해 적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로 소급해서 과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확실한 사항은 법이 개정되고 어떻게 적용될 지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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