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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고운치와와294
고운치와와294

암호화폐에 세금이 부과되면 소급적용되나요?

올해 특금법 이후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이 나올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소급적용대상인가요 미대상인가요?

이것과, 세법개정안이 나온 후 바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보통 유예기간을 줄까요?

그리고 어떤 기준에 의하여 세법이 적용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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