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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07
풋풋한풍뎅이10724.03.01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과 코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식은 과세가 폐지되었는데 코인은 어떻게 되나요?

예정대로 시행할까요?

시행은 25년 1월 1일 부터인가요?

시행된다면 과세 기준과 세율은 어느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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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

    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소득 과세에 대한 폐지 관련 세법개정(안)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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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가 되며 연간 가상자산 판매이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를 부과될 예정이지만, 최근 총선 경쟁으로 봐서는 이또한 유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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