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및 변경하는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경쟁 사업자들이 가격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합의’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