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시기별로 귀속월, 지급월을 기재하여 매월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괄하여 한번에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데 소득을 지급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익년 3월 10일까지(근로소득, 사업소득)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