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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할미새19
얌전한할미새1922.03.13

원천세 기한 후 신고 방법 궁금해요

제가 작년도 아는 언니 가게에서 도와주는

식으로 알바를 했는데

원천징수 4대보험 안되어서 작년도 일한 부분을 신고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일한고 신고하려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귀속 년월 ,지급년월 입력란에 2021년1월,2021년2월 이련식으로 1달씩 신고 해야하는 건가요??

작년도껄 한번에 할 수는 없눈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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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칙적으로 지급시기별로 귀속월, 지급월을 기재하여 매월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일괄하여 한번에 작성하여 제출하더라도 이에 대한 가산세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데 소득을 지급하는 월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를 익년 3월 10일까지(근로소득, 사업소득) 제출하여야 하는 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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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까지 하는 것이므로, 매월 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원천징수신고를 기한이 지나서 할 경우 원천징수신고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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