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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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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에 가까운 일상소비 대납과 세금

일상적인 소비 대납은 대납받은 사람과 대납한 사람 모두에게 모든 종류의 세금 부과 없음. 맞나용? 생활비를 주는 대신에 같이 다니면서 한 명이 거의 모든 소비를 대신 감당하는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는 자가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과세하기 사실상 불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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