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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불곰55
의연한불곰5524.03.26

생활비 증여세 증빙 구매내역으로도 가능할까요?

제가 무직자로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수익 활동을 하는 나머지 가족에게 생활비를 받아 월 평균 400~500정도의 금액을 가족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거나 비용을 처리하는 데에 사용 중입니다


세금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그간은 그냥 이체를 받다가, 얼마전 증여세로 판단되지 않으려면 증빙 서류를 갖춰두는 것이 좋단 정보를 어딘가에서 보고, 요 몇 달은 이체를 받을 때는 메모를 통해 생활비 목적의 이체임을 기록해 두고 물건을 구매할 때는 영수증을 사진 찍거나 캡쳐 해 모아두고 있습니다


카드보다는 현금성 포인트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그간 현금 영수증 처리를 제대로 안했지만 대부분의 물건을 인터넷으로 구매했고 인터넷 구매 내역은 과거 5년치까지 조회가 되니 이것도 증빙에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었는데요

각종 인터넷 쇼핑몰 구매내역에서 발급 가능한 구매내역이나 구매영수증은 법정 증빙 효력이 없단 말을 듣고 이게 나중에 생활비 입증을 할 때도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걸까 궁금해서요


혹시 지난 5년간 인터넷 쇼핑몰에 남은 구매 내역은 증빙을 해도 생활비로 돈을 사용했음을 입증하는 효력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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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피부양자에 해당하므로 생활비로 사용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며 사이트 내의 구매내역 영수증으로도 입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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