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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개개비136
총명한개개비13620.09.02

누수로 인한 아랫집 보상과 내집 수리 가능할까요?

제 보험에 일상속 책임보상이 있는데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해서 보상을 해줘야하는데

가능한가요

문제는 제 집을 수리해야 아랫집을 고치는데

이때 제 집 수리도 일상생활 책임 보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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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궁금하신거죠? ^^

    약관먼저 첨부해 드립니다.

    좀더 쉽게 말하면

    " 집의 사용 관리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배상책임" 과

    "일상적인 생활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경우" 보상이 됩니다.

    남에게 피해준거 보상하는거죠^^

    약관을 하나더 상세히 보면,

    규정상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건데요!

    요사진에 밑줄친데 보면, "손해방지의무"라는게 있습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까봐 그거 예방할라고 돈쓴건 보장해준다는 거죠^^

    따라서!!!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누수의 경우"

    1- 누수로 인해 타인(아랫집이겠죠) 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2- 더이상 누수로 타인이 피해보지 않게 예방하기 위해 내집의 수리까지 보상한다!

    로 풀이하면 됩니다^^

    (주의) 제 고객님들의 경험을 미루어 보아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아랫집피해는 당연히 해주고, 내집수리는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잘 확인해 보시고, 위와 같이 예방차원의 보상을 요청하면

    해줄것입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텐데요.

    주택수리도 잘 하시고, 보험 적용도 제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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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집의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본인집의 수리는 원칙적으로는 안됩니다.

    다만 손해방지의무로 인하여 고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게 될 경우

    나오는 손해사정인에 따라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예전처럼 잘 해주지 않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가족중에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이 2인이라면 같이 청구를 진행해 보세요.

    자기부담금이 20만원에서 0원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프로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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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의 보장범위는 집 누수 등의 경우와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주택화재보험에 누수는 별도로 100만원 특약이 책정되어 분리되어져 있지요..

    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족이 외부활동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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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가 있는 경우 배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누수로 인해 아랫집 피해가 있는 경우 아랫집 피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피해인 집 수리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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