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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3.01.01

연말정산 교육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취학 아동 연말정산이 300만 까지로 알고 있는데

300만 이후로 쓴거는 신용카드 비용으로 정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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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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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의료비가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에 해당한다면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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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의료비 뿐만 아니라 교육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중복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한도이내의 금액 뿐 아니라 당연히 한도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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