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화목한다람쥐109
안녕하세요
미취학 아동 연말정산이 300만 까지로 알고 있는데
300만 이후로 쓴거는 신용카드 비용으로 정산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의료비가 미취학아동의 사설학원비에 해당한다면 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승우 세무사
프리랜서
안녕하세요. 의료비 뿐만 아니라 교육비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중복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한도이내의 금액 뿐 아니라 당연히 한도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