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 대상으로 한도가 30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15%로 45만원 세액 공제가 되는데 세액 공제 대상이 된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은 그냥 현금 지출로 합산되어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 이하의'
교육비에 대하여 15%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데 되며,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별도의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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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비가 사설학원비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육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한 경우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세액공제 적용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30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는 학원비, 과외비등 사교육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교육비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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