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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미키루키
미키루키
22.12.22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교육비 정산방법 알수있을까요?

자녀 교육비로 연 1000만원 이상 지출이 발생합니다.

세액 공제 대상으로 한도가 30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15%로 45만원 세액 공제가 되는데 세액 공제 대상이 된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은 그냥 현금 지출로 합산되어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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