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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키루키
미키루키22.12.22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교육비 정산방법 알수있을까요?

자녀 교육비로 연 1000만원 이상 지출이 발생합니다.

세액 공제 대상으로 한도가 30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15%로 45만원 세액 공제가 되는데 세액 공제 대상이 된 300만원을 제외한 700만원은 그냥 현금 지출로 합산되어 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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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 이하의'

    교육비에 대하여 15% 교육비세액공제를 적용받데 되며, 3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별도의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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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비가 사설학원비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경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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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교육비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등록한 경우 취학전 자녀의 교육비 등으로 세액공제 적용되더라도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소득공제가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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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300만원 초과분은 소득공제가능합니다.

    다만 교육비는 학원비, 과외비등 사교육는 세액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공교육비만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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