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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가정주부로써 주식으로 번 돈으로 인해 연말정산때 인적공제 대상 제외가 되나요?
혹시 제외가 된다면 기준이 얼마정도 벌어야 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요건을 확인해야하는데, 만약 주식으로 번 돈이 해외주식이라면 주식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 사항이어서 주식으로 남기는 이익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서 제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129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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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한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관계 없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대상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