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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들소300
새침한들소30021.03.05

주식투자로 수익이 발생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제외하나요?

수입이 없는 부양가족(무직)이 주식투자를 해서 세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수익이 생긴다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요? 주식투자 계좌 명의 역시 부양가족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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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소액주주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부터 5천만원 공제 후 과세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3년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이 5,100만원 이상일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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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식이 어떤주식이냐에 따라 갈리는 것이며, 해외주식이나 과세대상 비상장주식 또는 과세대상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셨고, 그로 인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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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할 경우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해외주식일 경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2. 배당소득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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