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할 경우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아니라면 주식 양도소득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해외주식일 경우,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2. 배당소득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다면 인적공제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