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학자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학비보조금 등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거나, 관례로서 지급되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근속한 사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은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임금 68207-453, 1993.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