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더 사용하기, 3)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교복비 영수증 미리 챙기기, 4)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미리 챙기기, 5)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주택 임차에 따른 월세액 지급 서류 챙기기, 6)소액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7)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절세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