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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퇴거안하고 월세계약해서 다른곳에서 거주하는게 가능하나요??

현재 어머니와 LH 휴먼시아 아파트에서 살고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독립을 하려하는데 제가 퇴거해서나가게되면 어머니혼자 살고있어서 좀더 작은곳으로 옮겨야한다고 합니다
1주민등록상 거주지를 현상태 유지하고 현위치는 동구입니다 살고싶은곳은 중구이며 거주지 이전 신청을 하지않고 월세 계약만해서 제가 그 집에서 사는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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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월세여도 어느정도의 보증금은 있을텐데 주소이전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다른채권에대한 우선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만 상관없다면 주소이전없이 월세를 얻어 거주하는데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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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2.12.24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원룸에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살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한다면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을 가지지 못 합니다. 대항력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경매시 0순위로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경매시 후순위의 임차인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음)을 갖지 못 합니다.집주인이 바뀔 시 대항력이 있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새집주인이 이사나가라고 하거나 계약해지를 주장하더라도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새주인이 전입신고한지안한지 확인안하면 모를수도있음)

    이부분은 알고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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