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만 작성하고 원룸에 전입신고를 안 하고 살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한다면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을 가지지 못 합니다. 대항력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경매시 0순위로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경매시 후순위의 임차인 또는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음)을 갖지 못 합니다.집주인이 바뀔 시 대항력이 있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새집주인이 이사나가라고 하거나 계약해지를 주장하더라도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새주인이 전입신고한지안한지 확인안하면 모를수도있음)
이부분은 알고 있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