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1주택자 입니다.
저는 현제 제가 갖고 있는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타 지역으로 근무가
배치되어 타지역에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집이 없어서 못구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타지역에 전세집을 구하는 동안 어머니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어머니 집 처분에 문제가 없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갖고 계신 집은 비조정대상때 구입하셔서 보유만 4년째 하긴 집인데..지금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새대원으로 1달정도 들어가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실까 걱정되서 글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