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자녀의 합가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시 비과세 문의
현재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1주택자 입니다.
저는 현제 제가 갖고 있는 집에 살지 않고 다른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 타 지역으로 근무가
배치되어 타지역에 전세를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집이 없어서 못구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제가 타지역에 전세집을 구하는 동안 어머니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도 어머니 집 처분에 문제가 없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어머니께서 갖고 계신 집은 비조정대상때 구입하셔서 보유만 4년째 하긴 집인데..지금 매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새대원으로 1달정도 들어가서 비과세 혜택을 못 받으실까 걱정되서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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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세대판단 시기는 양도시점에 판단하는것입니다.
따라서 1달정도 세대원으로 있다가 세대분리하는것은 문제가 없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비과세 받는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1) 본인이 거주하는 기간이 지난 이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1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머니와 합가한 기간에 양도할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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