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이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

당근같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를자주하게 되면

소득세 신고를해야 되는경우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얼마이상. 신고를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평소 중고물품을 파는 것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반복하여 매입 및 판매한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