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제7조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은 단순 계약금이 아니라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위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