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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아비63
비장한아비63

월세집 계약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도퇴거시 보증금 못 받나요?

제7조에 써있는 게 조금 걸려서요

본 계약을 어겼을 때에는 계약금은 무효가 되고 돌려받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이 내용이 계약하기로 계약금 넣고 계약을 안 했을 때 해당하는 말인 건가요?

집주인 분이 중간에 퇴거할 시 한달 월세만 주고 나가라. 라고 하셨었는데 보증금을 다시 주네 마네 얘기는 못 들어서 더 불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 제7조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은 단순 계약금이 아니라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위 규정이 적용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계약금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계약금을 말하는 것이지 보증금은 아닙니다.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 합의하여 해지하고 임대인이 그 조건으로 위와 같이 1달치의 차임을 지급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 해지를 하면, 그 경우에도 이사를 하여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는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 1백만원을 전액 반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