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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스컹크263
화사한스컹크26320.10.18

부동산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시 중개수수료 지급해야하나요?

곧 있으면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며 동시에 월세만 인상하여 재계약 진행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론 재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통상적으로 10~20만원 정도 수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에서 중계수수료를 신규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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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0

    월세 조건이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조건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계약서 작성시에는 공인중개사 명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구요~

    그렇다면 임차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중개보수없이 임대차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보통 임대차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이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공인중개사 개입이 없기에 중개보수라는 비용이 발생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