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조건이 변경되었으니 새로운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조건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계약서 작성시에는 공인중개사 명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 동안에는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구요~
그렇다면 임차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 중개보수없이 임대차를 유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보통 임대차 만료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이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가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때에는 공인중개사 개입이 없기에 중개보수라는 비용이 발생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