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있으면 부동산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며 동시에 월세만 인상하여 재계약 진행예정입니다.
제가 알기론 재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지만,
통상적으로 10~20만원 정도 수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부동산에서 중계수수료를 신규계약과 동일한 금액으로 요청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